결혼·회갑연·장례식장 1회용품 2월 14일부터 못쓴다
입력 2014-02-14 01:33
환경부는 14일부터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이 시행돼 결혼·회갑연·장례식 등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999년부터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했지만 결혼·회갑연·장례식은 한꺼번에 손님이 몰리는 상황의 위생 문제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환경부는 결혼이나 회갑연은 이미 대다수가 일반 식기와 수저를 사용하고 장례도 시설 현대화가 이뤄져 위생 문제로 1회용품을 허용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장례의 경우 찬반이 팽팽해 일괄 규제하지 않고 고정된 조리·세척 시설을 모두 갖춘 곳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