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금융기능’ 없앤다

입력 2014-02-14 02:32

정부가 공무원 신분정보 유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자공무원증에 탑재된 금융기능을 없애기로 했다(국민일보 1월 21일자 1·3면 참조).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등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증 발급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금융권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인해 금융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에서 소속기관과 부서, 직위, 직급 등 공무원 신분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폐공사에서 제조해 사용 중인 공무원증의 IC칩에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기능이 담겨 있다.

안행부가 새누리당 진영 의원실에 제출한 ‘신규 전자공무원증 금융기능별 발급 인원 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관세청·국민권익위원회 등 18개 중앙부처 공무원 5만2303명이 금융기능이 탑재된 신규 전자공무원증을 이용 중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공무원증에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한 기관은 다음 달 말까지 조폐공사, 농협 등과 계약을 개정해 금융기능을 없애고 공무원증 재발급 시 금융기능을 넣지 않게 된다.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금융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이다.

라동철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