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국 최초로 바우처카드 비리 적발
입력 2014-02-13 16:02
[쿠키 사회]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일명 바우처카드(저소득층 건강관리서비스)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광주 모 자치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박모(52)씨와 탁구장 주인 김모(5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바우처카드 보조금 비리가 불거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생활체육회 운영을 주도해온 박씨 등은 지난해 3∼8월 김모(39·여)씨 등 79명이 바우처커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사실을 묵인하고 보조금을 청구해 2468만원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바우처카드 불법 대여 사실을 감추고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1인당 매달 7만원씩 지급되는 보조금 중 일부를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탁구장 주인 김씨는 박씨와 공모해 생활체육회와 협약을 맺은 뒤 바우처카드 소지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가로채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복지차원에서 발급하는 바우처카드는 본인이 2만원을 부담하면 헬스·축구클럽과 댄스·요가학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기준 473만6000원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인은 13만9628원, 지역가입자는 16만12원 이하일 경우 누구나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 매달 7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바우처카드는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바우처카드 이용권을 함부로 빌려준 김씨 등의 경우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점을 참작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전체의 바우처카드 보조금 수급 실태를 전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 공통의 현상일 것으로 판단돼 본청 차원의 기획수사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