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발표

입력 2014-02-12 15:34

[쿠키 사회]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복지시설에 대해 법인허가 취소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탈(脫)시설화’도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양원태 장애인 부시장은 “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펴왔지만,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인식이 90%에 이를 정도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인권침해 피해자 발견부터 구제 및 법률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장애인 인권센터’를 13일 개관한다. 이곳에서는 상근 변호사들이 필요 시 소송도 대행해줄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한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벌여 기존 시설장 해임은 물론 이사진 교체 및 법인 허가취소까지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장애시민참여배심원들의 의견을 듣고 조치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7월에는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가 출범한다.

시는 현재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 3000여명 중 20%인 약 600명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자립생활가정·체험홈을 현재 52곳에서 2017년까지 91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전세주택보증금으로 2년간 7500만∼8500만원을 지원하고, 시설 퇴소자에게는 정착금 15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또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시설을 올해 10곳에서 2017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취업도 ‘선(先) 취업, 후(後) 훈련’ 체제로 전환해 최장 1년의 1대 1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