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초등교사 시절 여제자 성추행 장학사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4-02-12 13:44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2일 초등학교 교사 때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장학사 A씨(45)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제대로 반항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이자 자신이 지도하는 학급의 학생이었던 여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여학생이 이로 인해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자살충동 등의 피해감정에 시달렸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 7∼9월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여제자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 만지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교실은 물론 체육관이나 컴퓨터실, 도서관 등에서 여제자를 추행했다.

피해 여학생은 2년이 지난 2009년 6학년 때 담임교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밝혔으나 당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이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상담교사에게 같은 내용을 상담해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이후 2008년 다른 초등학교로 전근을 갔고, 2012년 9월 1일 장학사가 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