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위장영업 콜밴 두번 적발되면 퇴출

입력 2014-02-12 02:34

서울시가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인 척 불법 영업하는 콜밴에 대해 최대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시는 올 1월 17일부터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콜밴이 택시 유사표시를 하면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 2차 적발되면 감차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고 11일 밝혔다. 감차 처분을 받게 되면 운행이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콜밴은 20㎏ 이상 화물을 가진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차다. 시에는 현재 800여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 택시와 구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일부 기사들은 큰 화물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도 탑승시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