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강동구, '주차단속지역 진입' 문자로 알림 서비스
입력 2014-02-11 19:49
[쿠키 사회]서울 강동구는 불법주차 무인카메라(CCTV) 단속 사실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미리 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이 CCTV 단속지역으로 들어와 일시 주정차하면 번호를 인식해 단속지역이라는 사실을 문자로 알려주고 5분 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됐다는 내용을 전송해준다. 종전에는 CCTV 단속은 결과가 사후 통보됐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한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돼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반감되고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
강동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는 누구나 무인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강동구 홈페이지(gangdong.go.kr)에서 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까지는 신청 후 약 7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