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로 위장영업 콜밴, 두번 걸리면 퇴출

입력 2014-02-11 19:47

[쿠키 사회]콜밴이 택시로 위장영업을 하다 2회 단속되면 영업이 중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시행에 들어가 불법 영업 콜밴 차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콜밴은 20㎏ 이상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도록 허가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이다. 그러나 일부 영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이 콜밴과 택시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대형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탑승시켜 바가지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콜밴에 택시미터기 설치와 '택시'·'셔틀' 문구 표시를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해왔으며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이 택시 유사표시를 하면 1차 적발 때 '운행정지 60일' 행정처분에 이어 이후 1년 내에 재적발되면 '감차' 처분된다. 감차는 즉시 콜밴 영업이 중지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콜밴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관광객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콜밴은 개정된 법에 따라 엄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