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鄭총리 “상가 권리금 법제화 논의하겠다”
입력 2014-02-12 03:33
정부가 대표적 ‘지하경제’인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권리금 대책을 묻는 민주당 민병두 의원 질문에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형성돼 있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이 돈이) 허수가 되는 문제와 부작용이 있다”며 “제도와 현실을 고려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호할지 다양한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리금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다. 권리금을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개발해야 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므로 빨리 만들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단순 보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민 의원 제안에는 “동의한다”고 했다. 서 장관은 연세대 교수 시절인 2012년 경제신문에 ‘상가권리금 법제화 서두르자’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용산참사’의 원인이 됐던 대규모 재개발 과정의 임차상인 보호 문제와 관련해 서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유사한 개념의 대책을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권리금 법제화에 시간이 필요한 터라 단기적 대안으로 도시 개발 과정에서 쫓겨나는 임차상인들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용산참사 이후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영업 손실 보상금 기준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었다.
민 의원은 “수없이 많은 서민이 일생 모은 돈을 쏟아 부어 점포를 차린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투자하면 장기간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권리금 법제화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도경 박세환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