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퇴직연금기금’ 도입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노동부, 11가지 전략 제시
입력 2014-02-12 01:36
중소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된다.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청년·여성·저소득층·새로운 고용 시스템 등 4대 정책목표를 아우르는 11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이 기금을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운용 수익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들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44만명)와 예술인(5500명)에 대해 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및 일용직 등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비롯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올해 10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려 저소득층의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겐 체불임금액에 더해 동일 금액의 부가금을 물리는 체불임금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