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청탁’ 금품 받은 檢 수사관 기소

입력 2014-02-12 01:35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건설 브로커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 비용 등 1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2007년 12월 창호업체 이사 김모(62·기소)씨로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송파구 재건축조합장 배임 혐의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씨는 당시 창호업체 사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재건축 관련 공사를 따내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씨는 그 직전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를 했던 터라 사건 담당 수사관을 알고 있었다.

이씨는 2008년 2∼3월 김씨에게 “수사관들과 중국으로 골프여행을 가려는데 지원을 해 달라. 사건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러는 게 좋다”고 요구해 경비 47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조합장 사건은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김씨로부터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기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해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하자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