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우 이영애 소유 회사 상대 소송제기… “미리 준 모델료 3억 돌려달라”
입력 2014-02-12 01:35
영화배우 이영애(43·사진)씨가 모델 출연료를 돌려 달라는 소송에 휘말렸다.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M사는 최근 S사를 상대로 “이영애씨 모델 출연료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 달라”며 반환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씨는 S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이씨의 오빠가 대표를 맡고 있다.
M사와 S사는 2012년 12월부터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제휴를 추진했다. 지난해 6월 M사는 자사 제품 홍보를 위해 이씨를 모델로 기용하기로 하고 선지급금 3억원을 S사에 건넸다. 그러나 모델출연 조건 등을 두고 두 회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S사는 막판에 이씨의 광고출연을 거부했다. M사 측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이씨를 모델로 쓰지 않는 상황이 됐으니 3억원을 돌려 달라’는 것이다.
S사 측의 주장은 다르다. S사 측 관계자는 “배우 이미지와 맞지 않는 다단계 판매방식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M사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모델 촬영까지 진행하는 등 모델로서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3억원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후에 선지급금 반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