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원 회장도 집유 5년… ‘1심 무죄’ 차남은 법정구속
입력 2014-02-12 02:32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구자원(79) LIG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신 무죄가 선고됐던 차남 구본엽(42) 전 LIG 건설 부사장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도덕적 해이를 넘어 건전한 자본시장의 뿌리를 뒤흔드는 용납하기 힘든 파렴치한 범행을 자행했다”면서도 고령과 건강 등 사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9월 1심 판결 후 구치소 생활을 했던 구 회장은 재판 후 귀가했다.
구 회장의 두 아들은 모두 실형이 선고돼 나란히 수감됐다.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장남 구본상(44)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무죄였던 구 전 부사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구 전 부사장은 1심에서 분식회계와 CP 발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지만 항소심에서 가담 행위가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3년씩 낮춰 구 회장에게 징역 5년, 아들인 구 부회장과 구 전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구형했다.
구 회장 일가는 2010년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2151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투자자 수백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