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수억대 사기 피의자 서울고검 직접 수사 끝 기소

입력 2014-02-12 01:34

일선 검찰청에서 수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피의자가 서울고검의 직접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에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이 생긴 이후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사례다.

주요 항고사건을 배당받아 직접 수사하는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은 중견 검사들의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일선청의 재수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설치됐다.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21∼22기 검사들이 배치돼 있다.

서울고검 형사부(검사장 김오수)는 11일 건물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건물 가격을 부풀려 6억원대의 허위 부동산 계약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모(55)씨를 지난 1월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 지역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이씨는 2012년 4월 A씨에게 마트 건물을 넘기기로 하고 시설금 4억8000만원과 보증금 2억원 등 모두 6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계약을 맺기 전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더 높은 금액에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임대 보증금과 마트 매출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했다.

A씨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이씨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10월쯤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직접경정 전담검사실에 배당한 뒤 직접 수사해 문서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