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김영선 시의원 고소

입력 2014-02-11 14:30

[쿠키 사회] 경기도 고양시는 최성 시장이 11일 시의회 김영선(새누리당) 의원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및 동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제251조(후보자비방)과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2호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최 시장 측은 사안의 중대성과 수사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 출신 천정배 변호사와 감사위원 출신 이석형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출판물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출판기념회 개최 초청장과 문자메시지 발송, 출판기념회에서의 일방적인 비방 토론은 지방선거를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서 고양시민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전형적인 악의적 흑색선거”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선 시의원은 지난 1월 18일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도서로 출판기념 북 콘서트를 개최,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및 백석동 Y-city의 학교용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최 시장이 배임과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양=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