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부 “트위터 계정 특정 방식 문제” 지적… “檢 논리 무너지면 전부 흔들릴 수도”

입력 2014-02-11 02:33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부는 검찰 수사팀이 제출한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 게시 혐의에 대해 “논리에서 무너질 경우 명백한 부분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 부족으로 ‘김용판 무죄’ 성적표를 받아든 검찰 수사팀의 혐의 입증 부담이 남은 국정원 사건에서도 이어질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0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정장 무죄 선고 이후 처음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서 “검찰이 실증적 검토가 아닌 논리적 검토에 의해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고 있다”며 “논리가 흔들리면 명백하게 입증된 부분도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흔들렸다”며 의구심을 표시한 적 있다.

재판부가 언급한 ‘논리’는 검찰의 트위터 계정 특정 방식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가한 후 지난 6일 78만여건으로 축소하기까지 일관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직원 것으로 밝혀진 트위터 계정을 먼저 추리고, 해당 계정이 올린 글과 같은 글을 일정 횟수 이상 전송한 연결 계정을 찾는 방식이다. 변호인 측은 “기본적으로 입증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연결 계정을 찾는 방식으로는 일반인 계정도 혐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지적을 받아들여 “전송 방식·횟수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했다”며 혐의를 축소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연결계정 방식이 아닌 IP주소와 이메일 계정을 바탕으로 국정원 계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수집한 트위터 글·계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빅데이터 업체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해당 업체 자료를 검찰이 전달받은 경위와 업체의 트위터 글·계정 수집 방법에 대해 들어볼 예정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