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합의 통한 과도한 복리후생 제공 公기관 노사에 배임죄 고발 방안 추진

입력 2014-02-11 02:33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노사 간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한 공공기관에 대해 배임죄 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악성 이면합의를 주도한 경영진과 노조에 대해서는 전현직을 가릴 것 없이 배임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요구했고, 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214조원 정도 된다”며 “LH공사의 단체협약을 들여다봤는데 빚만 138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이 누려야 할 복리 혜택들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기업들은 올 초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보장하는 노사 이면합의를 체결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는 214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인 493조원의 43%에 달한다. 국토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이유다.

국토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경영진이 노사 간 이면합의를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면서 “이면합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이 드러난다면 경영진과 합의를 주도한 노사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그린 리모델링 지원(녹색건축물조성법), 저가 낙찰공사 직불 의무화(건설산업기본법), 댐건설 장기계획 수립절차 개선(댐건설·주변지역지원법) 등 12개 법안을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