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 주식’ 전문가도 의견 분분… 1조6000억대 주식 해법은
입력 2014-02-11 01:37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보유한 1조6000억원대 현대중공업 주식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 주식 문제에 대한 결정은 향후 주식을 보유한 정치인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진출에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현대중공업 주식이 서울시장 직무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과 “서울시장을 맡기 위해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정 의원은 법에 따를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다. 지난 7일에도 “(주식 백지신탁) 심사를 받고 이에 따르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가족의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공직 취임 후 한 달 이내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후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안전행정부 소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면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
정 의원은 시가총액 14위인 현대중공업의 주식 10.1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다. 정 의원이 서울시장직을 수행하면서 현대중공업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원구 교수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대중공업과 서울시장 업무 간에 큰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며 “오히려 (재산이 많아) 사리사욕에 흔들리지 않는 점이 서울시 행정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중공업은 단순히 배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그룹”이라며 “특히 현대중공업이 인수한 오일뱅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서울 시내에는 여러 주유소가 있는데, 오일뱅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조선 외에도 수많은 계열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현행 백지신탁 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 보완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정 의원이 1조6000억원대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경우 시장이 견딜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은 정 의원이 주식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수도권 의원은 “정 의원이 ‘법에 따르겠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식을 처분하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당장 처분하겠다’는 등의 명시적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