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의혹 대부분 왜곡·과장… “폭로 당사자들 책임 물을 것”

입력 2014-02-10 16:48 수정 2014-02-11 02:31

여의도순복음교회 진상조사위 조사결과 발표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이 제기한 조용기 원로목사 관련 각종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충분한 조사나 사실 확인 없이 기자회견을 강행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이 뒤따를 예정이다.

교회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희수 장로)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11월14일)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사실 면에서 오해이거나 과장된 사항, 또는 일부 관련이 있으나 현재 회복 가능하고 교회 결재 과정상의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앞서 9일 임시당회를 열고 진상조사특위의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의결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일부 장로들의 기자회견 직후인 지난해 11월 17일 진상조사위를 구성, 3개월 가까이 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순복음선교회에 지원한 CCMM빌딩 건축비 990억원을 돌려주지 않고 조 목사가 탈취했다며 제기한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CCMM빌딩은 순복음선교회(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소유하고 있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

조 목사가 은퇴 후 교회와 국민일보, 국민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월 7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주장도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교회가 지급한 조 목사의 월 급여는 2200여만원이었으나, 국민일보는 그가 회장에서 물러난 2012년 3월부터 급여지급을 중단했고, 국민문화재단은 아예 보수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조 목사는 2008년부터 5년간 헌금으로만 89억원을 교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목사의 가족이 서울 논현동 교회소유 공관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거나 조 목사가 파주의 땅 1만여평을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오해였다.

‘불륜’ 의혹과 관련, 당사자로 지목받는 ‘빠리의 나비부인’ 저자 정귀선(68·여)씨가 지난달 초 하상옥이종근 김대진 김석균 박성태 장로와 이진오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고소한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빠리의 나비부인은) 결혼을 해보지 못한 인생의 한을 풀어보는 마음으로 펴낸 소설이고 허구”라며 장로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임시당회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 “제기된 의혹 중 회복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처리를 위임하고 당시 실무 책임자와 관계자들에게 엄정한 인사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대한 신중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함으로써 교회의 명예와 선교사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야기한 당사자들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결의했다.

임시당회는 또 현재 진행중인 조 목사의 재판과 관련,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호소 및 탄원서를 교단 목회자 및 교회 당회원, 교역자 등 1000여명의 명의로 조만간 재판부에 전달키로 결의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번 진상조사위 조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교회가 과거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깊은 반성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