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 다산콜 성희롱 전화 등에 법적 조치 강화

입력 2014-02-10 15:51

[쿠키 사회] 서울시는 종합민원전화 120 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 폭언, 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민원인이 성희롱을 단 1번이라도 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고소 등 조치를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타 악성 민원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삼진아웃제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상담사가 악성전화에 대해 1회 경고 후 바로 통화를 끝낼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