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북도 공직부패·부조리 익명 신고자에도 보상금
입력 2014-02-10 14:06
[쿠키 사회] 충북도는 공직부패·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보상금이 2000만원 내에서 금품 수수액의 10배까지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감사관실(043-220-2953)에 제보하는 실명 신고자 뿐 아니라 익명 신고센터에 제보한 뒤 뒤늦게 자신이 신고했다고 알릴 때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달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 규칙을 개정, 50만원 이상의 뇌물을 챙겼을 때는 강등·해임·파면하고 그 미만이더라도 감봉에서부터 해임까지 징계하기로 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