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생선수 학습보장제도 시행

입력 2014-02-10 13:35

[쿠키 사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기초학력 미달 현상을 막기 위해 ‘학생선수 학습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학습보장제도는 운동부 소속 선수 중 주요 교과의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에게 방과후 과목당 20시간의 수업을 별도로 지원, 학업 성취도 향상을 돕는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과목별 중간·기말시험 점수가 전체학생 평균의 50%(초등)와 40%(중등)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상자가 된다.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 사회 등 3개 과목별 중간·기말시험 점수가 전체학생 평균의 30%에 미치지 못할 때 해당된다.

대상 학생은 학력 미달인 과목만 따로 수업을 받을 수 있고, 각 학교는 도교육청이 개발한 ‘과목별 문제 50제’ 혹은 자체 개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 된다. 이 제도는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는 것이 목적을 두고 학교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학교의 장이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최저학력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만 제도를 시범 시행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려 2017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