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 체납한 지방세 드디어 받는다

입력 2014-02-10 06:56

[쿠키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 4700만원을 서울시가 12일 환수한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사저에서 압류한 미술품이 지난해 12월 18일 경매에서 6억6000만원에 낙찰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오는 12일 경매수익금을 국세청 및 서울시 등에 배분한다.

서울시는 2003년 전 전 대통령 사저 경호동 건물이 압류된 뒤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전 전 대통령에게 부과했으나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 서울시 측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를 면담하며 체납된 지방세를 내라고 독려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