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금 안줘?"…이삿짐센터 동원해 법당 물품 훔쳐
입력 2014-02-10 05:48
[쿠키 사회]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세 계약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액의 법당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법당에서 불상 5점과 가전제품 등 1500만원 어치의 물품을 이삿짐센터 차량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법당 승려가 전세계약금 60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나타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