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손배소 추가심리 모두 기각
입력 2014-02-10 02:31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해 온 미국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합의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1조원)를 배상토록 하는 1심 판결이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피고 삼성전자가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 재심, 배상액감축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 애플이 냈던 평결불복법률심리 청구도 기각했다.
이번 결정문에서 재판장 고 판사는 지난해 11월 재판 최후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는 듯한 변론을 편 데 대해 “반대와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재판장이 양측의 추가 심리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럴 경우 재판부의 1심 판결은 재작년 8월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내려진 배심원 평결에 바탕을 두게 된다. 평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할 금액은 9억3000만 달러다.
재판부는 이달 19일까지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의 최고위 임원들이 협상해 합의를 시도하도록 권유한 상태로 이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양사는 1심 판결 뒤에도 즉각 항소할 것이 거의 확실해 특허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