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무죄 주장은 거짓 선전” 보수단체 ‘통진당 현수막 철거’ 이벤트
입력 2014-02-10 01:36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1심 선고(17일)를 앞두고 통진당이 무죄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자 보수단체가 ‘통진당 현수막을 철거하는 사람에게 상품권을 주겠다’며 이벤트를 시작했다.
온라인 보수단체 ‘사이버 안보 감시단 블루아이즈’는 지난 6일 웹사이트 공지문에서 “통진당은 영화 ‘변호인’을 이용해 내란음모 사건이 무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불법 설치된 통진당의 거짓·왜곡 현수막 철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란음모는 조작입니다! 이석기 의원은 무죄입니다!’ 등의 현수막을 철거하고 이를 촬영해 ‘인증샷’을 올리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블루아이즈 측은 “이 의원 1심 선고일인 17일까지 철거 이벤트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단체 웹사이트에는 9일 한 회원이 경기도 수원의 통진당 현수막을 떼어낸 뒤 철거 전후 사진을 올리며 이벤트에 응모했다. 비공개로 올라온 응모도 2건 있었다. ‘이벤트 시작 전에 이미 현수막 3개를 철거했는데 응모 대상이 되느냐’는 문의글도 올라왔다.
블루아이즈 측은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의 보호를 받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되지 않은 곳에 설치한 건 불법 현수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벤트처럼 무턱대고 철거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다. 정당법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내용을 살펴본 후에야 (철거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당 현수막을 철거해야 할 경우에도 이는 구청 등 관할 지자체가 담당토록 돼 있다. 개인이 임의로 철거할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은 법 적용이 애매해 철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무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