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제 추진
입력 2014-02-10 01:36
제주도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대형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부과 대상 건축물을 파악한 후 하반기 관련 조례안을 마련,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중 건축바닥면적 1000㎡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면적과 부설주차장 면수에 따라 ㎡당 350원에서 700원까지 부과하는 것이다. 도는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으로 대형마트와 호텔, 면세점, 종합병원, 상가건물 등에 대한 교통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육성 및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대상 건물 중에는 대형마트나 면세점, 종합병원 등 이용인구가 많은 초대형 건물이 20여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다수는 일반건축물이다. 따라서 대기업보다 일반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영세 입주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제주시는 2000년 10월 시의회 임시회와 같은 해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위한 조례(안)를 상정했지만 모두 심사 보류돼 무산된 바 있다. 또 2009년 4월에는 민노당 제주도당이 대형마트 입점 제한에 초점을 두고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경기침체에 따른 주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중단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