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상 타인 명의 송금시 위임장 필수”

입력 2014-02-10 01:35

10일부터 은행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2000만원 이상을 무통장 송금하려면 무조건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아내가 남편의 이름으로 2000만원을 시어머니에게 보내는 경우라 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남편 인감이 찍힌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하다.

은행연합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지침에 따라 전체 회원은행 17곳이 대리인의 일회성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다른 사람 명의로 2000만원 이상(외국환 거래는 1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송금·환전하거나 자기앞수표를 발행·지급하는 모든 일회성 금융거래가 절차 강화 대상이다. 위임장 등 각종 대리인 권한 확인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운영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를 한층 보완한 것이다. 차명으로 이뤄지는 불법자금의 유출입,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 거래를 더욱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송금 대리인을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정보분석원은 1거래일 동안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사실을 금융회사가 자동 전산 보고토록 하고 있다. 2006년 CTR이 처음 도입됐을 때에는 보고 기준 금액이 5000만원이었지만 2008년에 3000만원, 2010년에 2000만원으로 줄었다.

위임장이 요구되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은 건별로 계산된다. 따라서 2000만원을 송금할 때 1000만원씩 두 번 나눠 거래하면 대리인 권한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분할 거래를 파악한 은행 측이 자금세탁을 의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의심거래 보고(STR)를 할 수 있다.

보호예수 요청, 선불카드 매매 등을 대리로 수행할 때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개인 대리인의 권한 확인 서류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법인 대리인은 법인 대리인 지정 공문이나 위임장 등이다. 위임장이나 공문에는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