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우순태 총무 기소… 5월 총무선거 변수로
입력 2014-02-10 01:34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우순태 총무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성은 2011년 총무선거 이후 갈등을 빚다 지난해 조일래 총회장의 대화합 선언으로 봉합됐지만 또다시 분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5월 총회에서 새로 선출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2011년 8∼9월 교단 공금 1020만원을 정·부총회장의 여비, 지역 전도대회 실행 간담회비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인출한 뒤 차량 주유비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우 총무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우 총무는 또 같은해 11월 장학금 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는 교단 장학기금 4억원을 교단 장학위원회 및 총회 임원회의 승인 없이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기성 선관위가 총회장에게 발송한 ‘우 총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중간에 가로챘으며, 2012년 3월에는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설립 총회에 참석할 대의원 및 실행위원 명부를 총회장 보고나 허락 없이 임의로 수정, 한교연에 전송한 혐의(문서 은닉 및 사문서 변조)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5월로 예정된 총무 선거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우 총무를 포함, 모두 8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우 총무의 경우 2011년 5월 총회에서 송윤기 전 총무와 경선을 거쳐 당선된 뒤 교단내부 및 법정에서 여러차례 논란과 송사에 휘말렸다.
송 전 총무는 당시 우 총무의 부정 선거의혹을 선관위에 제기했고, 선관위는 우 총무에 대해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상대의 재정 비리를 폭로했고, 총회는 비리 조사를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 조사결과에 따라 두 명 모두에게 2년 정직을 선고했다. 그러나 우 총무는 당선무효조치와 정직, 송 전 총무는 정직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을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재정 비리의혹도 사회법정으로 갔다.
송 전 총무는 2011년 11월 총회의 임원 결의로 고발됐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고 우 총무는 지난해 3월 전권위원이었던 S장로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당시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조일래 총회장이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대화합을 선언하고 총회결의를 통해 모든 소송을 취하토록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우 총무는 이번 기소에 대해 “비슷한 건들로 이미 8차례 소송을 당했고, 모두 승소했다”면서 “이번에도 법정이 나의 무죄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