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오는 14일부터 위험선박 피난명령 및 강제조치권 발동
입력 2014-02-09 16:18
[쿠키 사회]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지난해 8월 13일 공포(법률 제12090호)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앞으로 태풍, 해일 등 천재와 위험물 폭발 또는 선박 화재 등으로 선박이 좌초·충돌·침몰·파손 등 위험에 처할 우려가 큰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해 이동·피난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강제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동안 해경은 재난 등으로 선박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해역 대피 유도 등 권고조치만 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2012년 8월 제15호 태풍 ‘볼라벤’ 내습 시 대피명령에 불응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안가에 좌초돼 15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개정된 해양경비법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태풍·해일 등 천재로 인해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양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양경찰관이 이동·피난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에 불응할 경우 해경은 선박·선원 등에 대해 강제이동·피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해경의 이동·피난명령 또는 이동·피난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해양경비법 개정으로 해양사고 위험 선박 등에 대해 보다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해양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