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입력 2014-02-09 16:17

[쿠키 사회] 경남도가 석면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석면 건강피해자 및 유족찾기를 전개한다.

경남도는 “2011년 1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석면피해자 및 유족 47명에게 10억원의 피해구제 급여를 제공했으며, 올해에도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피해구제 대상 석면 관련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폐증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면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30만원, 최고 120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된다. 과거에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를 최저 580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및 유족이 관할 시·군 환경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석면피해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받으려면 유족들의 적극적인 신청이 필요하다”며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서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