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충격으로 잔인하게 도살"…개 학대 경매장과 도축업자 검찰에 고발
입력 2014-02-07 21:58
[쿠키 사회]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은 7일 경기도 고양시의 개 경매장과 도축업자 권모(67)씨를 동물보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매주 일요일 애견과 식용 육견 경매를 하는 이 경매장에서 개들이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다가 불법 번식장과 도살장으로 판매되는 등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을 위탁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간 20억원의 거래를 하면서도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곳에서 개를 구매한 도축업자 권씨의 경우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고 식용으로 제조했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고발장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생명체인 동물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 비로소 차별 없는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9일 오전 11시 고발한 경매장 앞에서 도살된 개들을 위한 시민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고양=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