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원유유출 사고 때 현장 근로자 1명 부상
입력 2014-02-07 19:04
[쿠키 사회] 전남 여수산업단지 앞 원유2부두 송유관에 유조선이 충돌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수시의회 김상일 의원은 7일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사고 당시 현장 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이모(47)씨가 유조선 충돌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하며 배관파이프에 허벅지가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명재킷을 입고 부상을 입은 채 바닷물 속으로 추락한 이씨는 구조물을 잡고 40여분 동안 유해물질을 뒤집어쓰고 바다에 방치돼 있다가 동료들에 의해 구조됐다”면서 “지난 4일 뇌진탕 증세 등으로 MRI 촬영 등 정밀진단을 받고 지역의 모 병원에 입원 중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부해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GS칼텍스 측은 병원 방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선박대리점 B해운의 협력업체 직원인 이씨는 부두위에서 유조선이 들어오면 로프를 묶는 작업을 맡고 있었다.
이에 GS칼텍스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황없이 이틀이 지나고 나서야 사고 현장에서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됐다”면서 “이후 협력업체 측에서 이씨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사실을 알고 (협력업체를 통해)상태를 확인했으나 ‘괜찮다’는 답변을 들어 급한 사고 수습 후 재차 확인하려고 했지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