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 살인’ 영남제분 회장 징역 2년, '사모님' 주치의 징역 8월

입력 2014-02-08 02:42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윤길자(69·여)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과 주치의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남편 류모(67)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55)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류 회장은 2010년 7월 박 교수에게 1만 달러를 건네며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영남제분 법인 자금을 급여와 공사비로 과다하게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씨의 허위진단서 발급을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교수에 대해 “진단서 2건은 박 교수와 협진의의 의견이 다르고 발병 가능성이 희박한 합병증을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기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 데 박 교수의 허위 진단서에만 의존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