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인내의 시간 길지 않기를”… 쌍용차 해고자들 승소에 눈물바다
입력 2014-02-08 01:36
쌍용차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 재판부가 7일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2009년 6월 8일 사측의 해고 통보 이후 1704일을 길바닥에서 버텨 온 쌍용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은 ‘어려워도 끝까지, 지금처럼 손잡고’ 문구를 적은 피켓을 흔들며 서로 얼싸 안았다. 조 부장판사가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을 건네자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생계 문제로 일을 하느라 153명의 해고노동자 중 30여명만 이날 방청석을 찾았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은 “당황스러울 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김득중 쌍용차 지부장도 “지난 5년간 노숙 농성을 하며 굶기도 하고 190일간 철탑 위에서 고공 농성도 하며 해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 왔다”며 “판결을 들으며 눈물만 나왔고 제 귀를 의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대한문 분향소에 있는 24명의 동료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분향소는 2012년 4월 쌍용차 대량해고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망한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마련됐다가 강제 철거 등 사태를 겪었고, 지난해 11월 경기도 평택 쌍용차 공장 앞으로 이전했다.
쌍용차는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측은 지난해 무급휴직자 전원을 복직시킨 데 이어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도 복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정리해고 당시는 법정관리 시절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해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고의로 적자를 부풀리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나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