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유조선 충돌 8일 만에 부상자 확인… 해경 수사 부실 논란

입력 2014-02-08 02:53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 유조선 충돌 당시 충격으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여수시의회 김상일 의원은 7일 사고 당시 현장 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이모(47)씨가 유조선 충돌 충격으로 바다에 추락해 부서진 철제구조물에 허벅지를 찔리는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유출된 원유와 나프타 등을 뒤집어쓴 채 무너진 송유관 시설물을 잡고 40여분간 표류하다가 동료 근로자에 의해 구조돼 여수의 모 대형병원에 입원 중이다.

하지만 여수해양경찰서는 사고 발생 이후 8일 동안이나 GS칼텍스 관계자들은 물론 당시 현장에 있던 13명의 목격자를 두루 조사하고서도 이씨의 부상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특히 해경은 지난 3일 기름유출 사고 중간수사 발표에서도 부상자 등 인적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GS칼텍스 측은 “협력업체로부터 ‘괜찮다’는 답변을 들어 급한 사고 수습 후 재차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지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해당 부두 소유주인 GS칼텍스 측이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키로 했지만 피해 범위와 보상액 결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와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전날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지난 6일 열린 사고 수습대책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GS칼텍스 측이 선보상하기로 합의해 곧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 측은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 등 생계형 방제비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도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상주체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GS칼텍스가 보상주체로 명시되면 향후 보험회사와의 구상권 다툼이 벌어질 경우 법률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의 책임이 안전속도를 무시하고 접안에 실패해 사고를 일으킨 우이산호의 도선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도선사의 과실은 해당 선박 선주의 과실로 인정된다.

GS칼텍스의 선보상 지급 합의로 일단 1차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보상금액 산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피해 어민들은 어업권 전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신덕마을은 물론 인근 연안 지역인 오천동과 만흥동, 광양만, 경남 남해군까지 기름띠가 흘러갔다. 피해 범위가 넓어 피해액도 엄청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액수 산정을 둘러싸고 업체와 어민 사이에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