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기름유출' GS칼텍스 "어민 피해 우선 보상"
입력 2014-02-07 16:32
[쿠키 사회]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정유업체인 GS칼텍스 측이 어민 피해를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양식장에 뿌려놓은 종패 등 어패류 수확 시기와 수확량 산정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범위, 보상액을 둘러싸고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 보상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7일 해양수산부와 GS칼텍스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여수시와 광양시, 남해군, GS칼텍스, 사고선사, 여수지역 어촌계 대표 등 20여명이 모여 여수기름유출사고 피해관련 첫 수습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GS칼텍스는 기름유출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피해 규모가 최종 산정 되는대로 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고 발생 이후 진행된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과 장비 등 생계형 방제비용과 이에 따른 의료비 등은 주민들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사고수습대책단에서 피해보상협의회체를 구성해 피해 규모와 보상액수를 산정하게 된다. 피해 보상협의체는 해수부와 GS칼텍스, 지역별 어민 대표, 해양수산전문가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하지만 보상주체는 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상에 나서는 GS칼텍스가 보상주체로 명시됐을 때 향후 보험회사와의 구상권 다툼이 벌어지면 법률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고의 책임이 안전속도를 무시하고 접안에 실패해 사고를 일으킨 우이산호의 도선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도선사의 과실은 해당 선박 선주의 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상 책임도 선주와 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배상 책임을 갖는다는 게 해상전문가들의 견해다.
GS칼텍스의 선 보상 지급 방식으로 일단 피해 보상에 대한 1차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보상금액을 산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피해 어민들은 벌써부터 어업권 전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여수 신덕마을은 물론 인근 연안지역인 오천동과 만흥동, 광양만, 경남 남해군까지 기름띠가 흘러가 피해 범위도 무척 넓다. 피해액도 엄청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액수 산정을 둘러싸고 업체와 어민 사이에 보상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GS칼텍스 한 관계자는 “회사가 피해 어민들에 대해 법적 문제를 떠나 방제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협의체를 통한 피해 산정이 이뤄진 후 합의된 부분에 대해 회사가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