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차 옮기려고 50m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당"

입력 2014-02-07 15:14

[쿠키 사회]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도로변에 세워두었던 택시를 주차장까지 50m가량 음주운전한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개인택시 운전사 김모(54)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4%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인근 주차장까지 50m가량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 김씨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차량을 차도에 그대로 둘 경우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50m 정도 떨어진 주유소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음주운전한 거리, 운전 동기, 가족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