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보수-진보 논쟁' 여성 살해 30대 징역 15년
입력 2014-02-07 15:07
[쿠키 사회] 인터넷에서 보수·진보 논쟁을 벌이다 상대방을 찾아가 살해한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백모(30)씨에게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벌인 생면부지의 여성을 집요하게 추적, 잔혹하게 살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만연하는 저급한 정치문화라는 사회현상과 피고인의 정신분열증을 고려하더라도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을 실행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살인예비 범행 대상도 별다른 친분이 없는 사람이어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광주에 거주하던 백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1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모 인터넷 사이트에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글을 다수 올려 논쟁을 벌인 김모(30·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백씨는 모 심부름센터에 80만원을 주고 김씨의 주소를 알아낸 뒤 부산으로 찾아와 김씨의 집 근처를 3∼4차례 답사하고 채팅 사이트를 통해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저질렀다.
백씨는 재판 과정에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편집성 망상형 정신분열증 환자인 것으로 판정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