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와 대형마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놓고 법정 공방
입력 2014-02-07 13:49
[쿠키 사회] 냉동 수산물을 해동 판매한 위법행위를 놓고 대구 동구와 대형마트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7일 대구 동구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과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달 21일과 23일 각각 대구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대구지법에 신청했다.
이는 앞서 동구지역에 있는 롯데마트 율하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이 냉동 수산물을 해동상태로 팔다 적발돼 동구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정지가 수산물 판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동구 측도 “대형마트가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식품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내린 적법한 처분”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28일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구 동구는 이달 중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