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정보공개 사익 악용… 제구실 못한다

입력 2014-02-07 01:34

광주시의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청구건수는 늘고 있으나 사적 목적이 대부분으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시는 “1998년부터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 중인 각종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공무원들이 작성한 기록물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거나 사본·복제물로 받아보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신고서류, 협약서 및 회의록, 재판·범죄·감사 관련 정보 등 8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11년 1000건에서 2012년 1018건, 2013년 1237건으로 최근 3년간 20%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의 모든 과정을 ‘시민 중심’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 목록을 종전 155건에서 339건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민원인이나 시민단체의 청구가 없더라도 4급 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홈페이지 ‘정보공개창구’를 통해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 공개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청구목적과 청수횟수, 청구범위 등에 제한이 없다보니 당초 취지와 달리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이 제도가 오·남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산집행의 감시 등 공익목적보다는 사기업의 영업활동이나 업소홍보를 위해 3∼5년간의 인·허가 사항과 특정분야 업체 현황 등을 모두 청구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포상금 등을 노리고 오·폐수 배출업체 명단을 청구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장학기 시 총무과장은 “소형 트럭 1∼2대 분량의 서류작성이 필요한 정보를 무작정 공개하라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다”며 “정보공개 조례를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