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교회·공장 증축 쉬워진다
입력 2014-02-07 01:34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존재했던 공장,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증축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이 증축할 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당초 지목이 ‘대(垈·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였다가 그린벨트 지정 후 다른 용도로 바뀌었더라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할 수 있게 했다. 단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김현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