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중징계 청구… 검찰, 대검 감찰위 권고 수용
입력 2014-02-07 02:34
대검찰청은 6일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2·여)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한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 대해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37) 검사에 대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전 검사는 2012년 11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의 C성형외과 원장 최모(43)씨를 만나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수술 후유증에 따른 치료비 변상 등 명목으로 225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검사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에이미를 구속 기소했고, 에이미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