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노조 핵심 간부 4명 구속기소
입력 2014-02-07 01:34
검찰이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핵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당시 이들이 “새벽에 금속노조 옷으로 갈아입고 미리 빠져나갔다”는 진술도 나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6일 김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지방본부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 주장하며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철도노조 파업이 정치적 목적을 두고 실력행사를 한 ‘불법 파업’이었다고 못 박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상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 주체는 철도공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 당시 상황에 대해 “당일 새벽 자고 있는데 누군가 깨워서 건물을 빠져나가게 됐고 나흘 뒤인 26일 다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노조 핵심 지도부가 금속노조 옷으로 갈아입고 미로를 통해 옆 건물 주차장으로 나갔다는 진술도 나왔지만 진위는 확인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