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수 교단·단체들 ‘종교인 과세 반대’ 확정… 임시국회 통과 진통 예상
입력 2014-02-07 02:33
종교인 과세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보수교단 및 단체들이 여전히 과세 자체에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5년 과세 방침을 정하고 현재 목회자들에게 적용할 소득 세목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위원장 라계동 목사) 등에 따르면 합동과 예장 고신, 예장 합신 등 3대 교단의 목회자납세대책기구 관계자들은 5일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가 종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 납세나 사회 섬김·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교회시국대책위원회(대표회장 신신묵 목사)도 같은 입장을 견지키로 했다.
이들 교단과 단체는 교단 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에도 공식 전달키로 했다. 박종언 시국대책위 사무총장은 “헌법과 관례, 한국교회의 목회자 현실 등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 힘들다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장 등 진보적인 교단·단체와 중도 성향의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 쪽이어서 교계 내 입장 차이가 크다.
과세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인 국가권력의 세무 간섭 우려와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조용근(새로운교회) 장로는 6일 “‘(가칭) 신고 확인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절충안을 제안했다. 종교단체가 세무 전문가를 통해 납세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세무 간섭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그는 “기타소득세로 신고할 경우 전체 목회자의 80∼90%가 소득공제를 통해 납부한 세금을 모두 돌려 받을수 있고 나머지 목회자도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어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일 개원한 임시국회는 오는 14일과 18일 열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종교인 과세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기독교계의 주요 교단과 단체 등을 순차적으로 만나 의견을 경청했다”면서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 별도로 종교인 소득 세목을 만들 것인지 등 과세 방식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일 발표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성 비율이 85.9%를 차지했다. 반대는 12.2%였다. 기독교인 중에서는 과세에 대한 찬성이 72.8%, 반대가 25.2%로 집계됐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