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폐지 행정소송 "대기업 롯데와의 싸움에서 인천시 승소"
입력 2014-02-06 17:06
[쿠키 사회] 롯데가 중단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6일 열린 인천 계양산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폐지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의 도시계획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롯데건설, 롯데상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해 2월 시가 체육시설로 지정된 계양산 골프장을 다시 공원시설로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 과정에서 롯데 측은 “안상수 전 시장 재임 당시 적법하게 결정된 골프장 건설 사업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폐기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헌법불합치결정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시설로 골프장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업시행자가 아닌 롯데는 소를 제기할 원고 자격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위원회는 환영 논평을 통해 “계양산골프장사업은 사익을 위한 사업으로 공익을 우선한 행정기관의 도시계획변경은 문제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며 “재판부의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나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인천지법은 계양산 현장검증을 포함 8차례 심리를 거쳐 롯데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계양산롯데골프장논란에 최종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시관계자는 “1년간 쌍방간의 법률적인 논쟁 끝에 재판부가 인천시의 의견을 들어줌에 따라 마침내 인천시의 승소로 끝이 났다”며 “계양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