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7개 구청 공무원 급식비 중복지원 적발

입력 2014-02-06 17:05

[쿠키 사회] 법령으로 정한 급식비 외에 추가로 소속 공무원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온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무더기로 국민권익위에 적발됐다. 지방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정작 자기 식구들에게는 ‘중복 혜택’을 제공한 것이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권익위로부터 17개 구청이 공무원들에게 별도 급식비를 지원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급식비를 추가 지원해 온 사실이 적발됐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시와 권익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액급식비로 매월 13만원, 특근매식비로 한끼에 7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송파구 등 17개 구청은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간접적으로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별도의 급식비를 지급해 왔다.

일부 구청은 구내식당을 직영하면서 한끼 식사 값을 원가보다 턱없이 낮은 1000~2000원을 받았다. 송파·강남·마포·양천·광진구 등 10곳은 국내 식당을 이용하기 어려운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급식비 명목으로 1인당 5만~8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들 구청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런 방법으로 위법하게 지원한 예산은 모두 182억원에 달했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8억4000만원, 서초구가 28억3000만원, 강남구가 21억원 순이었다.

지방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인 급식비를 정액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

서울시 조미숙 감사총괄팀장은 “권익위 지적사항은 전국 대다수 시·도에도 해당될 것”이라며 “안행부가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