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건 수사 중 뇌물받은 해양경찰관 징역 2년

입력 2014-02-06 17:04

[쿠키 사회] 제주지법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6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해양경찰관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및 제3자 뇌물교부)로 함께 기소된 A씨(52)와 B씨(41)에 대해 각각 벌금 6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서귀포경찰서에 근무하던 2010년 10월 모 폭력조직 도박 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사건무마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같은해 11월 서울에서 도박사건으로 지명수배 된 B씨에게 온라인 뱅킹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B씨를 석방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강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수사관으로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경찰의 청렴성을 위배하고 조직 내부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