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역 열차사고 관련자 4명 집행유예
입력 2014-02-06 17:00
[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6일 지난해 대구역에서 열차 사고를 내 승객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무궁화호 기관사 홍모(43)씨와 이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대구역 열차운용팀장인 로컬관제원 이모(56)씨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 김모(33)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과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철도 관계자로서 기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상당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31일 경부선 대구역에서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열차를 출발시켜 KTX 등 열차 2대와 충돌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