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입력 2014-02-06 16:59

[쿠키 사회]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형천)는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등 치상)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신상정보공개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간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대학생인 이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2시23분쯤 부산대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여대생 A(18)양 방에 머물면서 A양을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